"안전보건규칙 위반벌칙 합리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과 사고 연관성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고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부가 작년 11월 30일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확인 사항은 ▲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 '아차'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올해 1년간 사업장 총 2만곳을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세부적 1만곳의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고, 1만곳을 일반·특별 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 노력이 없으면 불시 감독을 벌인다. 앞서 노동부는 점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는 기업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의 이슈, 전통적인 기업의 덕목이었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등이 강조되는 것을 뜻하며, 최근 들어 ESG는 실질적인 투자의 지표로도 많이 활용되고 앞으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안전 분야에 대한 예방과 투자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국 ESG 실현 김정훈 필츠코리아 대표는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국 ESG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고도화되는 산업과 기술 속에 안전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집약적인 공장 또는 기계에 대한 안전 역시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ESG의 키워드인 환경, 사회, 지배